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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중남미 국가로 국내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우수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8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 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더불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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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태국·말레아시아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17일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식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개발협력(ODA) 연수과정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인적자원 교류 사업’과 ‘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로 구성해 HACCP인증원이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태국·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인적자원 교류 사업’으로 방문한 태국·말레이시아 식품안전 분야 실무 공무원들이 수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을 직접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더라도, 수출국의 규제요건을 알기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상대국의 세부 요건을 실무 공무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재우 HACCP인증원 기획경영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라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K-Food 수출 및 식품산업이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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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말레이시아·태국에 식품안전관리 기술 전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식품안전 분야 공무원을 초청해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개발협력(ODA)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인적자원 교류 사업’과 ‘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로 구성해 HACCP인증원이 운영한다. 연수생은 말레이시아의 보건부(식품 품질 안전국) 및 태국의 식약청(식품국·수출입 검사국) 소속 식품안전 분야 실무 공무원 9명이며, 우리나라의 선진 식품안전관리를 경험하기 위해 참여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KKM)는 말레이시아 국민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등 담당 부처다. 태국 식약청(FDA Thailand)은 태국의 식품, 의료품 마약 등 담당 정부기관이다. ‘인적자원 교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이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식품 기준·규격 체계 ▲HACCP체계 및 방향 ▲스마트 HACCP 시스템 소개 ▲HACCP 인증업체 견학((주)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 등이다. ‘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는 말레이시아·태국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7일 13시부터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정책,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개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윤재우 HACCP인증원 기획경영이사는 “이번 연수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식품안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간 기술협력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K-Food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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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장벽 넘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 관리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 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 (‘19) 3천만 달러→(’20) 4천5백만 달러→(‘21) 5천 9백만 달러→(’22) 6천9백만 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